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방금 홈택스에서 전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헌데 의료비 입력한 뒤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하니까,
의료비는 증빙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창이 뜨더라구요.
전산으로 조회된 자료를 바탕으로 입력했는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나요?
제출한다면 어디로 제출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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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OO세무서 소득세과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내용과 관련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비 공제 입력하신 것이라면 
 해당 출력분에 전자신고 첨부서류라고 명시하시어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로 송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귀하께 항상 행운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499-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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