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OO세무서 소득세과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퇴직하신 근무처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였으면 종합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때 불러오기가 가능하나,
제출된 자료가 없다면 불가능하여 수동으로 입력하셔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