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등록하신 문의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1. 의료비, 대학 학비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2.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환급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1항)
단,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세율이 낮고 납부면제 제도 등의 혜택이 제공되는 대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환급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29조)
즉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며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3. 의료비, 교육비 등은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근로소득자가 자영업자에 비하여 소득 노출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세 부담률을 공평하게 하기 위한 것 등의 취지가 있습니다.
4.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공제, 기부금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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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第12條 (免稅) |
부가가치세법第17條 (納付稅額) |
부가가치세법第26條 (課稅標準과 稅額) |
부가가치세법第29條 (納付義務의 免除)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