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세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몇가지 질문를 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27살인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이 조금 있어
직장생활 2년차인 아들앞으로 아파트를 한 채 사주려고 합니다
아들이 일부 자금을 대고, 제가 일부내고해서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물어볼것은
첫째, 부모가 집을 사서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세금신고는 얼마부터 해야하나요?
둘째, 증여세는 누가내야 하는지? 신고는 언제까지해야하는지요?
셋째, 아들이 내는 주택구입자금은 어떤식으로 증명해야하나요?
넷째, 기타 증여할 때 유의사항 같은거 있으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