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 사실확인 사항

사회,문화
0 투표
구매를 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지 않았을 때 현금거래사실확인을 한다던데요

개정된 사항이 있나요?

1 답변

0 투표

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개월에서 3년이내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게 개정되었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현금매출명세서에 누락된 현금거래에 대한 확인 신청이 거래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위 적용분은 2013.1.1.이후 거래분 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고객의소리'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