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신고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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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신고 관련 접수하여 민원 신청 내용이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서 ***과로 처리 이송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건은 언제쯤 처리가 완료 되나요?
처리중으로 나오더니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나 결과가 없네요.보통 탈세관련 신고는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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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먼저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이 늦은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귀하께서 5/12 제기하신 민원은 현금영수증 등 발급거부 건에 해당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건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면 우선 담당자를 지정하게 되며 지정 담당자가 현지 출장하여 제기하신 민원내용에 대해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한 결과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등 발급거부에 해당이 되면발급거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 하며, 민원인에게는 포상금 및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간이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2009.8.12일 유선상으로 통화한 바 귀하께서 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 민원처리의 어려움을 말씀 드렸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이 늦어지게 된 것은 담당자 지정이 지체되어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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