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먼저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이 늦은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귀하께서 5/12 제기하신 민원은 현금영수증 등 발급거부 건에 해당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건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면 우선 담당자를 지정하게 되며 지정 담당자가 현지 출장하여 제기하신 민원내용에 대해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한 결과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등 발급거부에 해당이 되면발급거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 하며, 민원인에게는 포상금 및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간이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2009.8.12일 유선상으로 통화한 바 귀하께서 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 민원처리의 어려움을 말씀 드렸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이 늦어지게 된 것은 담당자 지정이 지체되어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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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