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으로 회사 일부 장소에 의료기판매점을 임대하기로 하고 입찰을 통하여 계약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계약 을 체결(8/28) 하였습니다.(계약사항)계약서상 임차인 : **상사 이##(개인사업자)계약금액 : 100,000,000원계약기간 : 2009. 10. 5부터 3년간계약조건 : 계약과 동시에 임대료 및 보증금을 입금한다.계약서에 의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8/28 일자로 입금하였습니다.그런데 임차인이 당 법인의 사업장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겠으니 세금계산서를 계약서상의 **상사 이##이 아닌 사업자가 없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이##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 법인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그대로 발행 할 수밖에 없고,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와의 거래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고 전달하였습니다.(부가가치세 법률사항)제7조(용역의 공급) 1항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제8조(거래시기) 2항 용역의 공급되는 시기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영 제53조(세금계산서) 2항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 공급받는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질문]1. 공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8/28자 **상사 이##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지요?
2. 의료법인의 사업장에 신규 사업자등록을 내겠다고 하여 부가세시행령 제53조 사업자가 아닌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는지요?
3. 질문 1, 2번 외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