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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0일
0
투표
급여를 지급 받을 때 급여에서 공제하는 세금은 어떠한 기준으로 공제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원천징수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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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0일
익명
님
0
투표
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월 급여에 대한 세금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매달 지급되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게 되므로, 매달 급여액이 동일하지 않다면 원천징수 되는 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 별로 정한 표로 월급여액(비과세 대상 근로소득 제외)을 연간 총 급여액으로 환산한 금액에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등을 반영하여 계산되었고,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조회, 계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세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데 이를 소액부징수라 하고, 소득세법 제127조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은 제외)의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3. 기타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고객의소리'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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