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2조 3호 거항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에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비과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비과세범위(국외 등의 건설현장 근로의 경우 300만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국외근로소득의 구분 및 비과세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통칙 12-16‥1 【해외연수중에 받는 급여의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기본통직 12-16‥4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1) 영 제16조 제1항 제1호레 규정하는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또는 200(30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월 100만원(또는 200(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100만원(또는 200(300)만원)이하가 될 때에는 그 부족액은 다음달 이후의 급여에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근무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본다. 또한 당해 월의 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귀속하는 국외근로로 인한 상여 등을 포함한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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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