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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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교회)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으며, 대표자(담임목사) 명의의 아파트를 동 교회에 무상증여 후 대표자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 동 아파트를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사택으로 사용한 경우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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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입니다.

귀하의 민원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예배당 또는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 (☎ 126)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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