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입니다.
귀하의 민원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예배당 또는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