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장기주식형펀드 세제지원' 관련인듯 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9년말까지 가입분에 한하여
펀드 중 국내상장주식에 6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로 만기가 3년이상인 펀드에 대하여
분기별 300만원이내 불입한도로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를 소득공제하며,
2010.1.1 이후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소득세과 (☎ 126)
|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9(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