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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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작년까지 펀드를 가입하면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그 법이 바뀌어서 안 된다고도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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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장기주식형펀드 세제지원' 관련인듯 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9년말까지 가입분에 한하여

 

 펀드 중 국내상장주식에 6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로 만기가 3년이상인 펀드에 대하여

분기별 300만원이내 불입한도로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를 소득공제하며,

 

2010.1.1 이후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소득세과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9(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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