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남세무서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반기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세액은 매월별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전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고용인원이 평균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은 자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반기별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올해 신규사업자인데 반기별로 승인신청이 가능한지요?
-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평균 20인 이하여야 하므로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반기납부대상자
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귀댁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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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소득세법 시행령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