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에 결혼할 예정인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지요?

1 답변

0 투표

○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부양가족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소득공제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12월 중에 혼인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