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OO세무서 소득세과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의 내용은
2012년도에 귀하가 근무하셨던 회사에서 귀하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부분에 대한 내용에 관한 것이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시게 되면 소득공제 금액에 따라 귀하에게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거나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전자신고 하시는 방법이 있으나
신고에 어려움을 겪으실시에는 수령하신 신고안내문과 신분증을 가지고
소득세 확정신고기간내에 관할세무서소득세신고창구를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49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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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