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OO세무서 소득세과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학원비 지로납부분에 대한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하여주시면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귀하의 앞날에 항상 행운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49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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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