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대리점으로 매년 종합소득세를 납입하고 있는데요.이번에 납부계산서를 받고

제가 직접 신청하려 하는데요.카드대금사용한것과 중학교 아이 학원비도 해당이 되는지요?

해당이 된다면 어느 항목에 금액을 넣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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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OO세무서 소득세과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학원비 지로납부분에 대한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하여주시면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귀하의 앞날에 항상 행운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499-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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