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거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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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09년 3월 00일 00을 450,000에 구입하고 업체에 현금영수증발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저에게 싸게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소득공제를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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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려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 제출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2. 따라서 이번 신문고에 올린 신고건은 거래당사자인 000님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와 함께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하시는 경우에 현지확인을 통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한 후, 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상기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거부가산세를 부여하고,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000님께는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는지요?

국세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5 (현금거래의 확인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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