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문의하신 사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일반적으로 본인이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세무서에 내방하시는 경우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고 방문
하시면 되나,
- 문의하신 사안과 같이 대리인을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자 하시는 경우는 신청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두가지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개인으로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
- 위임장 작성(세무서 민원실에 양식 별도 비치 중) : 신청인의 도장날인 또는 서명
(※ 이 경우 신청인의 인감증명은 구비서류가 아님)
- 대리인의 신분증
☞ 신청인이 법인으로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
- 위임장 작성 : 법인인감(사용인감 가능) 날인
(※ 이 경우 인감증명은 구비서류가 아니며, 대표이사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 생략 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3.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라도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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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