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증명 발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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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민원증명 발급시 본인의 사정상 방문을 할 수 없어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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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문의하신 사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일반적으로 본인이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세무서에 내방하시는 경우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고 방문

     하시면 되나,

  - 문의하신 사안과 같이 대리인을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자 하시는 경우는 신청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두가지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개인으로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

  - 위임장 작성(세무서 민원실에 양식 별도 비치 중) : 신청인의 도장날인 또는 서명

     (※ 이 경우 신청인의 인감증명은 구비서류가 아님)

  - 대리인의 신분증

 

  ☞ 신청인이 법인으로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

  - 위임장 작성 : 법인인감(사용인감 가능) 날인

     (※ 이 경우 인감증명은 구비서류가 아니며, 대표이사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 생략 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3.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라도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85조의4(서류접수증 발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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