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진사업은 소비자상대 업종의 사업으로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항에 의해 소비자대상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합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와의 거래일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5 규정에 의해 현금거래신청을 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거래 확인신청,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를 작성,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간이영수증,계약서,견적서,수강증,무통장입금증 등)을 첨부하여 방문,우편 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http://www.taxsave.go.kr)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 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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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