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과 아래의 공제한도 내에서 새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중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한도액 :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 *(국외원천소득/과세표준)
다음,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아래의 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애 부가되는 세액
-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과세된 새액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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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