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남세무서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의무자는 거주자 중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78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당해 연도의 사업장별 사업장현황을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까지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귀댁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법인세1과 (☎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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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