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득세 신고시 세액이 1천만원초과할 경우 분납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분납기한 : 2개월,
분납가능세액
- 납부세액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분,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타 126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소득세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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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65조(중간예납) |
소득세법제77조(분할납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