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분납 기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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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소득세 신고하고 세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나머지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금액은 언제까지 내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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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득세 신고시 세액이 1천만원초과할 경우 분납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분납기한 : 2개월,

분납가능세액

- 납부세액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분,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타 126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소득세과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65조(중간예납) 
소득세법제77조(분할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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