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소득공제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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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4년부터 청약저축에 월10만원씩 불입하고 있어 매년 청약저축액을 소득공제 받아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1월중에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10월까지 불입한 청약저축은 공제 가능한 것인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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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금년에 불입한 청약저축에 대하여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주택소유자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12.31일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주택마련 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1)공제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장로서 과세연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다만, 가입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타 126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소득세과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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