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금년에 불입한 청약저축에 대하여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주택소유자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12.31일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주택마련 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1)공제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장로서 과세연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다만, 가입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타 126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소득세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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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