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양수산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목적이 소멸되어 사설항로표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미리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폐지사유서
2. 항로표지 현황조서(항로표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설항로표지를 폐지하였다면 폐지 즉시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철거가 완료되었음을 문서로 알리면 됩니다.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철거가 완료되었음을 확인 후 사설항로표지 폐지 사항을 고시 및 기능통보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32-880-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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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