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옥내소화전설비 화재안전기준 제7조 수평거리 25m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면 가능합니다.
2.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계단으로 부터 5m이내에 설치하여야 하므로 위반될 수도 있습니다.
3. 이설에 대한 부분은 소방관서에 별도로 신고하는 절차는 없으나 관할 소방관에 검토를 받은 후 이설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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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