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은 - 항만시설 운영에 종사한 경력 또는 보안넙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이상인자 -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항만시설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보안교육을 20시간 이상 수료한자 * 교육기관은 한국선급에서 교육을 주로 함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