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하가 질의하신내용에 대하여 갑문시설 유지관리 업무흐름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인천항 갑문시설물 유지관리 위탁업무 지도 점검
1. 업무개요
정부 재정지원 하에 인천항만공사(IPA)에 인천항 갑문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일체를 위탁하고 갑문관리
직원을 IPA로 이관(2004.10.21 제3차 인천항만공사 설립위원회) - IPA가 흑자 전환시 예산지원을 중단
하고 갑문시설물 일체를 공사에 이관
2. 관련법령
- 항만공사법 제8조
3. 처리기간 (또는 시기)
- 연중
4. 업무 흐름도
- 국유재산관리 위탁계약 → 유지보수비 예산확보 → 유지보수비 집행확인 및 결산 → 유지관리 실태 현장
지도 점검 / 년 2회
※ 유지관리 실태 현장지도 점검내용
- 시설물의 정비현황, 예방점검 및 유지관리 실태 현장 확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 안전관리현황
- 국유재산의 관리의 적정성 확인
- 갑문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수현황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만정비과 (☎ 032-88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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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