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요 : 개항의 항계안 또는 항계의 부근에서 공사 또는 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허가합니다.
ㅇ 공사등의 작업허가의 범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중에 사람 또는 장비를 투입하는 공사 또는 작업
2. 항만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외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을 신축.개축하거나 변경.제거하는 공사 또는 작업
3. 기타 항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
*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해양시설을 불꽃 또는 발열을 수반하는 용접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는
공사 또는 작업
ㅇ 구비서류 : 1. 공사(작업)허가)(신청서)
2. 작업계획서
3. 수입인지 1,000원. 끝.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32-880-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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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