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조사비에 대한 증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 제6항에 의해 수취하셔야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련한 증빙자료 수취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건당 20만원이하의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접대비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합니다.
따라서 20만원이하 경조사비는 지출증빙 수취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타 126번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소득세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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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