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당첨소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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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권당첨 되면 원천징수하고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매년 5월에 하는 소득세 신고시에 원천징수한 사실을 제출하여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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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이 말씀하신 복권당첨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라고 하여 원천징수만 하면 됩니다.

 

복권은 자발적 공공기금 조성의 측면에서 공익적인 면이 있으므로

개인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타 126번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소득세과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9조(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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