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이 말씀하신 복권당첨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라고 하여 원천징수만 하면 됩니다.
복권은 자발적 공공기금 조성의 측면에서 공익적인 면이 있으므로
개인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타 126번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소득세과 (☎ 126)
|
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소득세법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