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고객님처럼 1천만원이 넘으신 경우 잔액은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7.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경우 세액의 50%를 납부하고
나머지 50%를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타 126번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소득세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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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