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2013년도 중에 퇴직한 경우 2014.0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및 우편, 주소지 관할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고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본인의 소득공제 신청내용을 입증하는 서류(신용카드,의료비 명세등)를 제출하시면 되고 근로자의 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는 현재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간편하게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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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