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에 입ㆍ출항하는 선박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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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해양항만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광양항에 입ㆍ출항하는 선박이 입출항신고를 하고자 할때는
광양항 중 여천지역에 입ㆍ출항 하는 선박은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사업소(항코드 621)로
광양항 중 광양지역에 입ㆍ출항 하는 선박은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운영팀(항코드 622)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입ㆍ출항 신고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웹port-MIS 2.0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고 방법입니다.(내ㆍ외항선 모두 가능)
인터넷 되는 장소 어느곳에서나 이용하여 입ㆍ출항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웹port-MIS 2.0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ㆍ출항 신고시 문의 사항은 각각의 담당자를 찾아 주세요~

※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운영팀  입ㆍ출항 담당자 전화 : 061-797-4479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천사업소 입ㆍ출항 담당자 전화 : 061-692-4340

   
두 번째는 SP-IDC라는 인터넷망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항선만 가능, 외항선은 불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pidc.go.kr 에 접속하셔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해운항만 물류 정보센터를 찾아주세요~

※ 해운항만 물류 정보센터: 051-609-6470

세 번째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를 통한 신고 방법입니다. (내ㆍ외항선 모두 가능)
위 방법은 사무실에서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별도의 설치비와 사용료가 부과 됩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KL-NET 헬프데스크로 문의 주세요~

※ KL-NET 헬프데스크: 1577-117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광양해양사무소 797-4488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광양해양사무소 (☎ 061-797-4488)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관련법령 :
개항질서법 제5조 (입항ㆍ출항의 신고) 
개항질서법시행령 제4조 (입항ㆍ출항의 신고) 
개항질서법시행규칙 제3조 (선박 입항ㆍ출항의 신고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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