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고객님 안녕하세요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취소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메뉴로 가셔서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취소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동의 취소방법은 신청방법과 동일하며 소득공제 신청에 동의한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핸드폰, 신용카드로 본인인증을 받아 취소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OO세무서 소득세과 OOO국세조사관(OOOO-OOOO)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