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검사신청 절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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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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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소 해양수산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선박검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ㅇ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과 인명의 안전을 위해 선박안전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선박검사의 대상이 되는 선박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모든 선박(선박안전법 제3조)
수상레저기구 중 모터보트(20톤 이상), 요트, 호버크레프트
부유식 해상구조물(이동식 시추선, 13인 이상 수상호텔, 수상식당, 수상공연장 등)
외국선박 중 국내 내항운항사업 여객선 및 화물선
-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규정에 따라 건조검사,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등을 시기에 따라 받아야 합니다.

ㅇ 선박검사 신청방법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22조 참조)
검사기관 :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선급
구비서류
선박검사신청서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선박수입으로 임시항해검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가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최초의 정기검사 시는 제외)
설계도서 등 해당 선박검사에 관한 서류
신청방법
방문,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ㅇ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부서에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 부서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2)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2)
    관련법령 :
선박안전법 제7조 (건조검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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