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수산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총톤수 2톤미만 선박의 정원산정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8호에 따릅니다.(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부서에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 부서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2)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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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