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2톤 미만 선박의 정원 정책 관련 규정은 무엇입니까?

1 답변

0 투표

평소 해양수산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총톤수 2톤미만 선박의 정원산정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8호에 따릅니다.(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부서에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 부서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2)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