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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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관련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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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항만운송관련사업은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1. 항만용역업: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사업
가. 통선(通船)으로 본선(本船)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
나. 본선을 경비(警備)하는 행위나 본선의 이안(離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선박의 청소[유창(油艙) 청소는 제외한다],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

2. 물품공급업: 선박운항에 필요한 물품 및 주식?부식을 공급하고 선박의 침구류 등을 세탁하는 사업

3.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

4. 컨테이너수리업: 컨테이너를 수리하는 사업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32-880-6216)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32-880-6216)
    관련법령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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