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 누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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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가 누락되어
그 다음에 제출하려면 세무소에 가야 한다는데..문제는...
제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회사가 다르다는게 문제인데...
이때 제가 세무서에 서류 제출하러 갈때...제 주민등록상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요???..
그리고 그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이 언제쯤 되는지요??...제가 알기로는 5월 말경으로 알고 있는데...
서류 제출하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뭐가 있는지요??..
듣기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 이 두가지를 준비하라고 한 것 같은데..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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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항목이 누락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적 공제 항목이 누락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원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월 1일 ~ 31일까지로 이 기간 중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하시거나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며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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