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가 누락되어
그 다음에 제출하려면 세무소에 가야 한다는데..문제는...
제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회사가 다르다는게 문제인데...
이때 제가 세무서에 서류 제출하러 갈때...제 주민등록상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요???..
그리고 그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이 언제쯤 되는지요??...제가 알기로는 5월 말경으로 알고 있는데...
서류 제출하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뭐가 있는지요??..
듣기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 이 두가지를 준비하라고 한 것 같은데..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