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행정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정보공개절차는 청구대상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은 구술로도 가능하고 직접방문,우편,팩스,인터넷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 공개방법 등을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행정정보공개청구는
http://open.go.kr/을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청 운영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운영지원과 (☎ 031-680-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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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