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책임자는
-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계획서 작성
- 항만시설의 보안점검
- 항만시설 보안장비의 유지 및 관리
- 항만시설 보안평가(최초 중간)등 보안에 관한 전반적인 준비
- 보안계획서의 이행 보완 관리 및 보안유지
- 항만시설 종사자의 보안교육 및 훈련의 실시 등
보안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주요 직책 입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32-880-6482)
|
관련법령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 (항만시설보안책임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