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제8호에 의하면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한다), 고등어, 갈치: 생식용(조리과정 없이 날 것으로 판매?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원산지표시 같은 경우 식육가공품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으나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가공품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질문1]수산물가공품에서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 (예 생선까스에 명태90%)이 있으면 법적으로 의무 표시 해야 하는지요?
질문2]의무 표시를 해야 한다면, 수산물가공품의 의무표시의 법령 근거는 무엇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