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가공품 원산지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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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제8호에 의하면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한다), 고등어, 갈치: 생식용(조리과정 없이 날 것으로 판매?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원산지표시 같은 경우 식육가공품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으나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가공품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질문1]수산물가공품에서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 (예 생선까스에 명태90%)이 있으면 법적으로 의무 표시 해야 하는지요?

질문2]의무 표시를 해야 한다면, 수산물가공품의 의무표시의 법령 근거는 무엇인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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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해양수산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1]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그 가공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태가 원료로 사용된 생선까스를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예)생선까스(명태 : 러시아산)”와 같이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답변2]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8호 따라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수산물(넙치 등 9개 품목)이나 그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유통가공과 (☎ 044-200-5448)
    관련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원산지 표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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