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계획 공고 시 사업계획서 작성요령도 같이 공고하게 됩니다.
사업계획서는 법 제12조제1항에서 정하는 다음 면허심사기준과 규칙 제9조 별표 1로 정하는 면허심사의 세부기준으로 정하는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충실히 담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작성 방법과 요령 및 순서 등이 제시되므로, 면허계획시 공고되는 사업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재정적, 기술적 능력
3. 해양심층수 개발을 위한 시설 규모
4. 해양심층수의 취수 또는 배수로 인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유무 및 그 적정성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산업정책관 해양개발과 (☎ 044-200-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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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면허의 심사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