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취수해역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취수해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시장, 군수)의 신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합니다.
취수해역이 지정.공고된 후 인허가 절차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심층수개발업 인허가 절차도
ㅇ 취수해역지정 신청(지자체) -> 취수해역 지정․고시(해양수산부)
->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신청 (사업자) -> 취수해역별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계획 공고(해양수산부)
->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부여(해양수산부)
-> 실시계획 인가(지방해양항만청) -> 실시계획 인가 신청(개발업자)
-> 공사 착공 및 준공(개발업자) -> 준공확인(지방해양항만청)
-> 사업개시(개발업자) -> 사업개시 신고(개발업자)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산업정책관 해양개발과 (☎ 044-200-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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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면허)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