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봉세무서 ○○과 ○○○입니다.
전화를 통해 말씀드린대로 소득공제요건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현재 따님의 치료목적 치열교정비가 소득공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대상이 앞으로 더 확대되어 근로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길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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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