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해 14세된 딸이 있는데 딸이 부정교합으로 아래턱이 위턱보다 많이 나와 치과에서 교정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미용에 관한 교정은 연말 정산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 딸은 미용으로 교정을 한 것이 아니고 부정교합(치과치료)으로 교정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교정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아래 턱이 점점 벌어져 밥을 먹는데도 불편하고 입이 제대로 닫혀지지 않을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교정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 딸의 교정치료에 대한 것은 연말정산 병원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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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도봉세무서 ○○과 ○○○입니다.

전화를 통해 말씀드린대로 소득공제요건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현재 따님의 치료목적 치열교정비가 소득공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대상이 앞으로 더 확대되어 근로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길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의료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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